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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변경 최신판

by 양2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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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 우세종으로 전환 후 10만 명은 기본으로 넘어서고 현재 2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재택 격리로 인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변경과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여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검사 방식 또한 확진자 발생 당시가 아닌 3일 이내 PCR 검사 1회 및 해제 전 검사에서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됩니다.

 

현재 미접종자의 경우 격리하고 접종완료자의 경우 수동 감시로 진행하며 PCR 검사는 확진자 발생 당일과 해제전 2회 차에 시행하였으나 격리는 없어지고 검사 자체도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은 외출 자제 및 KF94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며 사적모임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학교 기준

 

 

 

현재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학교의 경우 3월 11일인 개강 후 2주까지는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방역체계 점검 및 오미크론 지침 적용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도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적용되어 2주차까지는 이전 격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율보호 기간이나 재택근무 기간을 추가해 정부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쪽으로 교내 메뉴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코로나 확진자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도 점차 간소화되는 코로나 대응 방안처럼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접촉자 동선 및 기저질환, 직장, 학교명 등 세밀하게 조사하였지만 이후에는 확진자 및 동거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PCR 검사일, 감염 취약시설 여부 등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통지서 변경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격리 기간동안 등교 및 출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해당 업무 처리 지연과 민원 증가 등으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입원하거나 격리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나 SNS 통지를 기본으로 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은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 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하는 의미가 없어져 발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문자 또는 SNS를 기본으로 발급받고 이후에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격리통지서를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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