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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새롭게 바뀐 5가지

by 양2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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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위중증도 완화 등으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 거리두기 완화와 방역 패스 해제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인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연장, QR코드 인증 해제 등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10만 명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과 사망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와 치명률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3차 백신 접종과 함께 오미크론 우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9주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필수 사회기능 저하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적 모임 기준

 

 


현행 유지하고 있는 사적 모임 기준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한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현행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방역 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만 식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적용되었던 동거가족,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기존 예외 적용자는 그대로 적용하여 사적 모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인 이상이 모여도 됩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바라고 바랬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기존 21시까지 운영가능한 곳은 22시로 확대되고 22시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22시까지 허용
  • 2그룹 4종: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허용
  • 3그룹 7종: 평생직업 교육학원, PC방, 오락실이나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나 안마소, 영화관이나 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22시까지 유지

 

 

 

코로나 QR코드 출입 명부 완화



매일 출입하는 장소마다 QR체크인 또는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 명부 등은 개인정보 누출과 해킹 등의 위험이 있었고 특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확인했던 기존의 의도와 달리 현재는 접촉자 기준이 축소되어 의무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QR 서비스로 접종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이 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QR체크인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또한 QR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역패스 시설에서는 전자증명서나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더 이상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체크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방역패스는 그대로 적용되니 출입자 명부 작성은 하지 않더라도 방역패스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미접종자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조정



기존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적용할 경우 지역 간의 불균형과 현장 혼란 등의 발생 등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소송 일정에 따라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는 조정될 수 있으나 현재 까지로서는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한 달 단위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과태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과태료는 최근 새롭게 개정되어 금액이나 경고 등 완화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잘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 완화 2월 9일부터 적용

코로나 방역지침이 시행된 이후 식당이나 카페 등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특히 방역지침 시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개인보다 자영업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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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오미크론 우세 등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위드 코로나도 시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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