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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 확진자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작성 방법

by 양2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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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 2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증도는 낮아지고 전파력은 높아져 확진자 대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고위험군이나 밀접접촉자 구분 등을 위한 역학조사까지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서 작성을 도입하였는데요.

 

셀프 역학조사로도 불리는 코로나 확진자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기준하는 코로나 확진자는 예방접종 유무와 증상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이 없는 경우 등은 병원 진료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기준하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를 기본으로 하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접촉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지인, 대화를 길게 나눈 직장동료 등도 전부 접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밀접접촉자 문자를 받거나 학교장 의견서, 의사 소견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을 제출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작성 방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작성 방법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되는 경우 핸드폰 문자로 질병관리청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 작성 URL이 전송됩니다. 주소를 클릭하여 역학조사 사전 고지를 확인하고 본인 또는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를 선택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역학조사서는 총 5단계 정보조사를 거치며 가장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국적을 입력하고 거주지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직업정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경우 체크하고 이외의 경우 직업군, 직장명, 주소, 마지막 출근일 등을 작성하고 등록장애인 여부를 선택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업주부나 무직 선택 시 마지막 출근일은 입력하지 않고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기타로 선택 후 어린이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두번째 단계로 증상 및 기저질환을 작성합니다. 확진 1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증상 여부를 있음 또는 없음으로 선택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현일과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기저질환 등을 선택합니다.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고 흡연 여부를 선택하면 검사 이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검사 이유는 코로나19 증상있음, 무증상이지만 본인 희망, 방역 패스 발급, 직장/종사자 주기적 선제 검사, 확진자 접촉력(보건소, 재난문자 검사 통보), 밀접접촉자(자가 격리자), 해외 입국자 등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추정 감염경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합니다. 해외 체류 여부를 선택하고 국가, 입국일, 방문 지역을 입력합니다. 확진자 접촉의 경우 가족(동거인), 직장동료, 지인, 기타 등을 선택 후 확진자의 이름과 최종 접촉일, 추정 감염 장소를 작성합니다.

 

 

네번째로 접촉 정보에 대한 조사입니다. 가족이나 동거인 접촉 여부를 선택하고 접촉 인원, 접촉자 정보, 직장 접촉 정보, 의료기관 접촉 정보 등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재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기저질환이나 70세 이상, 입원 요인 등이 있는 경우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니 아니오로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고 수정 사항이 없다면 기저질환력 의료정보 열람에 동의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역학조사서는 제출 시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전에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격리 해제 기준

 

 

코로나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 해제 기준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후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되며 동거인은 1회 차 PCR 검사 음성,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시 자동 격리 해제됩니다.

 

재택치료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동거가족은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에 같이 격리 해제되며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기간을 재계산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계절감기화로 격리 기준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확진자 급증기를 지난 이후에는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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