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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양식 3가지(첨부파일)

by 양2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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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으로 근무를 할 때 정기적으로 급여 지급이 원활한 경우에도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어떤 항목이 수당으로 지급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불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사용될 자료로 임금명세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항목, 교부의무 양식 3가지, 교부의무 벌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교부 방법도 규정된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명세서만 교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양식과 방법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필수 항목

 

 

임금명세서 교부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인데요. 상세한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름만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지급일을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의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하고 공제된 사항이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상여금, 성과급 등의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하고 금액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항목과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모든 임금항목에 대한 산출식이나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출근 일수나 출근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시간 적용제외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작성하지 않아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재취 사업, 그밖의 농림산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재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양식 3가지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서면, 이메일: 임금명세서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주거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메일 발송시 반송되는 경우는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서면 양식은 별도로 규정하진 않지만 자주 사용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임금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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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모바일메신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교부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필수항목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해 발송해야 하고 임금명세서 발송한 때를 교부한 날짜로 봅니다.
  • 사내 전산망: 서면으로 작성하는 임금명세서 양식을 활용하여 회사 내에 전산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하지 않아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항목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부 위반 시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수록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 만원
  • 임금명세서에 필수 항목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월급을 주고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정당하고 깨끗한 근로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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