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의 출산율 증가와 가계경제의 도움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의 범위가 확대되고 각종 모자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여 금액적인 부분과 나이 범위에 대한 확대 등으로 변경된 부분이 많으니 꼭 참고하셔서 놓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 아동수당 나이 확대
2021년 현재 기준 아동수당은 생후 0개월부터 83개월의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7세로 나와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하여 향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바뀔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7세에서 8세로 확대되어 월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게될 아동은 273만 명으로 많은 가정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영아 수당 등 확대 사업
2022 아동수당 나이 확대 이외에도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모자 보건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아래 상세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영아 수당: 2022년 출생아에게 월 30만 원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출생아에게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50%인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인 150만 원으로 인상
- 부모 공동육아휴직 급여: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을 시 부와 모 동시에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원으로 3개월씩 총 6개월 치인 최대 750만 원 지원
-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200만 원 지원 가능
- 육아휴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건설업/정보통신업 300인, 도소매업/금융업 2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기업
-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 다자녀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의 경우 셋째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확대
- 청소년 산모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고위험군 임신부와 만 2세 영아 가정 건강관리 지원
아동수당 나이 확대와 영아 수당, 첫 만남 지원금 등으로 2022년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양육수당 신청과 아동수당 지급일, 신청 시 주의사항 등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무시간 계산기 엑셀로 쉽게 계산하기 (0) | 2021.11.29 |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양식 3가지(첨부파일) (0) | 2021.11.28 |
무주택자 기준 나이 기간 확인 방법 (0) | 2021.11.19 |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최대 3만원 받는 방법 (0) | 2021.11.16 |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고 세율 계산하기 (0) | 2021.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