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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전기차 충전 과태료 충전시간 주차 방법

by 양2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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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구역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특히 전기차 충전은 사용 빈도가 높아진 만큼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과태료와 충전시간, 주차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시설은 가장 눈에 띄는 곳이 공공기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학교 주차장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친환경 자동차법에 의거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설치 대상: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
  • 설치 비율: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 허가받은 신축시설은 5% 이상, 기축 시설은 2% 이상(단, 공공부문은 5% 이상)
  • 설치 기한: 공공건물, 공공주차장은 23년 1월 27일, 공중이용시설은 24년 1월 27일, 공동주택은 25년 1월 27일

 

 

전기차 충전시간

 

통상적인 전기차 충전시간은 급속 충전기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기의 경우 14시간으로 통상 적용하고 있으며 14시간 충전의 경우 하루종일 주차하거나 주말이나 휴일 등 오랜 시간 점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 주차구역이 혼잡한 경우에는 전기차가 아닌데도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이 필요 없음에도 주차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 과태료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과태료는 금액이 10만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벌금이 꽤 많은 편이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 주차장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충전 구역 내와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10만 원
  • 충전시설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 원

 

 

  • 친환경차가 완속 충전 14시간 이상 주차: 10만 원
  • 친환경차가 급속 충전 1시간 이상 주차: 10만 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20만 원
  •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표시 및 문자 훼손: 20만 원

 

전기차 충전 과태료 사항은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홍보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8월부터는 자체 단속 및 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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