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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동킥보드 주차 방법 벌금 안내려면?

by 양2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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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아침시간과 약속시간 등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용해봤을 이동수단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걷는 것보다 빠른 속도감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와 관리 미흡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 방법과 벌금, 단속 등을 정리합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 방법

 

전동 킥보드는 현재 도로보다는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진출입로에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주변에 많이 주차되어 있고 보도 통행이 많아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 방법은 먼저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 진입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장 부근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구역에는 주차를 자제하고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의 주요 구조물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 주변으로 이동 수단이 주차되어 있는 곳 주변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도보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은 보도는 주차와 더불어 통행도 금지하고 주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좋고 2인 탑승은 무게중심이 흔들려 위험하니 1인 1킥보드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 벌금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동 킥보드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동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여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킥보드 업체에 수거 및 재배치를 고지합니다.

 

이에 3시간 유예 시간을 부여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는 견인하여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벌금으로 지불하도록 합니다.

 

 

전동 킥보드 견인 

 

 

현재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전체 25개 중 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23개의 자치구가 참여하여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되는 전동 킥보드 견인 구역은 점자블록 위,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큰 5개 구역으로 즉시 견인하여 보행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 등은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페널티 도입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자치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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