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아침 출근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종류도 점점 더 많아져 개인용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면서 관련 법안 제정에 이은 개정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동 킥보드 법 개정 내용과 면허, 벌금 등 꼭 알고 운전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사고가 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고 가세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 자전거 등이 포함되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탈때에는 헬멧과 팔, 무릎 등에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로 운행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더 간단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최근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안전운행 등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격을 강화하여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기본 조항 외에 각종 운행 시 범칙금 종류도 상당합니다.
또한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 전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운전자 2만 원과 동승자 2만 원 총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본 1인이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2명부터 초과 탑승 기준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처벌 조항
간단한 조작 관련 처벌은 등화장치 작동 미준수시 범칙금 1만 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 과로나 약물 등의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음주운전 시 단순 음주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전동 킥보드 운행 중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고입니다. 특히 대학교 캠퍼스나 혼잡한 골목길에서 주행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동 킥보드 자체의 보험과도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안전운행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걷기에도 바쁜 시간을 단축해주는 편리한 전동 킥보드지만 관련 조항을 어길 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탑승 및 운행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1인 탑승과 인명사고 등에 항상 유념하며 운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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