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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by 양2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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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가거나 과도한 의료비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환자에게 지급하거나 이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조회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으로 계산하고 연평균 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그 밖의 경우 81만 원
  • 2-3 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57만 원, 그 밖의 경우 101만 원
  • 4-5 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211만 원, 그 밖의 경우 152만 원
  • 6-7 분위 : 280만 원
  • 8 분위 : 350만 원
  • 9 분위 : 430만 원
  • 10 분위 : 580만 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해당 대상자에게 문자로 알림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해당자인지 아닌지 직접 조회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 첫 번째 카테고리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2. 왼쪽 개인 민원 메뉴에서 8번째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 회원 로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전체 *건의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면서 아래쪽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와 금액이 조회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6. 표의 오른쪽에 환급받을 보험료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동의함으로 체크합니다.
  8. 신청인 정보에서 휴대폰 번호, 문자 수신, 이메일을 입력하고 환급계좌정보를 본인 계좌번호로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왼쪽에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에서 내가 신청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본인부담 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병원 이용이 잦거나 큰 병원 진료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한 번쯤 조회해보면 숨어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게는 몇만 원이지만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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