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적은 20대와 30대부터 장년층인 40대와 50대에서 부작용이 보이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우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252건 이외에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34건에 대한 진료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대상을 확대해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종류, 신고, 진료 보상까지 정리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중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의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장제비는 진료비 항목에서 제외되며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일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종류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되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항목은 접종 후 감시기간이 달라 부작용 신고 기간 등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감시 기간별 부작용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일 :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심한 알러지 반응
- 4일에서 28일 :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혈소판 수치가 150k 이하인 경우
- 1주에서 4주 : 뇌전증으로 뇌의 기능에 장애를 보이는 증상
- 4주에서 6주 : 혈소판 감소증으로 혈소판 수치가 150k 이하이면서 출혈 같은 임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중추신경계 급성 염증성 질환, 다형 홍반으로 붉고 융기된 피부질환, 단일 장기 피부 혈관염으로 혈관벽의 염증, 동상 유사 병변으로 저온에 반복적인 노출로 발생하는 피부 모세혈관 염증, 후각 상실, 미각 상실, 급성 간장 손상, 길랑 바레 증후군으로 심건반사가 줄어들거나 마비되는 증상
- 1년 : 백신관련 악화 질병으로 백신 접종 이후 병원체에 감염되는 경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양측성 폐침윤 및 저산소혈증이 발생한 경우, 급성 심혈관계 손상으로 미세혈관병증, 심장 허혈, 심근염, 심근병증, 부정맥, 심부전, 심인성 쇼크, 뇌졸중 등의 급성 장애, 응고장애, 급성 신장 손상,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염증
- 기타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급성 무균성 관절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주사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은 냉찜질로 처치하고 미열이나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또한 목이나 팔의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작용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위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119 또는 응급실을 내원하여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작용은 여기에 접종 후 숨쉬기가 많이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지는 경우 등의 급성 증상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접종하는 코로나 백신은 접종 자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종류와 범위, 신고 등의 내용도 미리 숙지하여 접종 후에도 증상 발현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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