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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4가지 전면 해제는 언제?

by 양2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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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실외마스크 해제에 이어 코로나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에 앞장서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실외 마스크는 전면 해제 되었지만 실내 마스크는 아직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2023년부터는 코로나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빗발치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4가지와 전면 해제 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4가지와 전면 해제는 언제쯤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실내마스크 해제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고 코로나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전면 해제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은 1단계 조정인 4가지로 먼저 도달하고 난 다음 2단계 조정으로 최종 확정되어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의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 조정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4가지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평가 지표를 거쳐 조정됩니다. 자세한 4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4가지

 

 

현재로서는 4가지 기준 모드 증가하고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어렵고 주간동안 발생한 4가지 기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측정하여 2가지가 충족되면 중대본에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1단계 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지만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해당되고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 항공사업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코로나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위에 따른 1단계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합니다.

 

방역수칙 생활화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2단계 실내마스크 해제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와 가까운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오거나 코로나 법정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이후에도 신규 변이나 해외상황 변화 등으로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내마스크 해제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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