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신비 감면 신청 대상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현재 65세 이상에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3만 원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통신비 감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할인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 대상
현재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통신비 감면 신청으로 최대 1일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코드가 전상군경 21, 공상군경 23, 4.19 혁명 상이자 51, 공상 공무원 6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71, 6.18 자유 상이자 81, 5.18 부상자 85
-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통신비 감면 할인
통신비 감면은 각 신청 대상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35-50% 할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별 할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11,000원 감면
- 단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은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첨부서류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양식은 아래쪽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정보와 본인 정보 등을 입력 후 통신비 감면뿐만 아니라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도 확인 가능합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으로 매월 지출되는 공과금 절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종 감면 및 할인, 환급 혜택 등도 함께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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