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정부에서는 각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해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되면 세정지원을 통해 국세청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 방법과 개인 기업, 법인 기업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기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기준은 2020년 과세연도 수입 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상시근로자수를 2-3%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최소 1명 이상이라도 증가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 미만인 기업도 포함되고 2020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곳은 2% 이상, 1500억 원 미만인 곳은 3%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되면 2020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 방법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인터넷 신청 방법과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오프라인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 기간은 2021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 방법
일자리 창출 계획서 인적 사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작성하고 업종, 전화번호, 2020 사업연도 신고 수입금액, 중소기업 여부와 청년창업 여부, 청년 친화기업 여부를 작성합니다.
2022년 근로자 고용 계획에서 2021년과 2022년 상시 근로자 수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를 기입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은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숫자입니다.
신청서 아래쪽에 2021년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근로자수, 합계, 개월수, 근로자 수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상시근로자 수 선정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2022년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 계산시 1명을 2명으로 계산하여 가산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강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합니다.
증가 인원수는 2022년 상시 근로자수 계획에서 2021년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숫자로 최소 2-3% 이상인 최소 1명 증가한 인원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가 인원 수에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수를 2021년과 2022년을 작성하고 증가인원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증가비율은 2022년 상시 근로자수 증가 인원수와 청년, 고령자, 장애인 증가 인원수를 더한 숫자의 비율을 적어줍니다. 여기서 최소 2-3%의 증가된 숫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 hwp
일자리 창출 계획서 양식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신청서의 양식이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본점 기본 사항을 인적사항에 작성하고 사업연도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각각 양식별로 한글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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