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 관련 사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힘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 사업과 함께 희망저축계좌와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을 추가하여 최대 12만 명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입금액의 최대 4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조건, 서류, 신청기간 등을 정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기본 조건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근로 중인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600만 원을 초과하고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농어촌 지역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907,004원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금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본인 납입액 10만원을 매달 입금할 시 정부 적립금을 1:1로 대응하여 총 3년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 계층은 추가적 지원을 받아 본인 납입액 10만 원을 매달 입금할 시 정부 적립금을 최대 1:3으로 대응하여 총 3년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와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자산형성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1년 약 2만 명에 불과하던 인원을 2022년에는 10만 명 이상 신규 계좌 등록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이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 통장,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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