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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나는 받을 수 있을까?

by 양2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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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벌써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7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여러 번의 조율을 거친 이후 최종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는 직장, 지역, 혼합으로 나뉘는데 혼합의 경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세 보험료 납입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료 17만원, 지역 건강보험료 17만 원
  • 2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료 20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21만원, 혼합 건강보험료 20만원
  • 3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료 25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28만 원, 혼합 건강보험료 26만 원
  • 4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료 31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35만 원, 혼합 건강보험료 33만 원
  • 5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료 39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43만 원, 혼합 건강보험료 42만 원
  • 6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료 42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46만 원, 혼합 건강보험료 45만 원
  • 7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료 49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54만 원, 혼합 건강보험료 55만 원
  • 8인 가구 : 직장 건강보험료 55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59만 원, 혼합 건강보험료 64만 원
  • 9인 가구 이상 : 직장 건강보험료 64만 원, 지역 건강보험료 67만 원, 혼합 건강보험료 82만 원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에 유리하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가구별 특성에서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취급하여 선정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대상자 확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본 조건인 가구별 기준에서 세부사항을 정해 신청 시에 혼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포함
  • 부모와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지급 대상에 더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도 인정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거나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 확인

 

 

전 국민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5차 재난지원금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은 건강보험료 조건을 만족하더라고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상자로 확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목표로 설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 확인에서 대부분이 신청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후 용도에 맞는 사용처를 확인하고 사용기한을 숙지하여 올바른 소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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