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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 하반기 신청

by 양2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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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016년부터 경기도 내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021 9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어 많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1 하반기 신청을 받아 10기 모집을 시작하고 있어 신청 기간, 신청 자격, 모집인원, 지원금액 등을 정리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기본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1년 8월 18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자여야 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해 1981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 발급 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 중도 해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기준 4,876,290원, 5인 기준 5,757,373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금액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정되었을 경우 24개월간 월 10만 원씩 저축 시 매월 14만 2천 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역화폐 100만원이 포함되어 생활비에 보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모집인원

 

 

2021년 하반기 10기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부터 9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10기 모집인원은 6000명으로 선착순 모집이 아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별하기 때문에 조기마감은 되지 않으니 신청 조건을 따져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주의사항

 

 

청년 노동자 통장 발행 시 잔액이 부족하여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잊지 않고 저축할 경우 지원금이 적립되지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이체일인 20일을 지켜줘야 합니다.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를 넘어섰을 경우에도 근로를 유지하는 경우 통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1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하더라도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통장 가입 후 이직 시 12개월 이상 미근로시 중도해지 대상이 되므로 이직 시 신경 써야 하고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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