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꾸준하게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한국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활동 이행, 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제도를 운영하며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최근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확대되는 등 새로 개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비교를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취업지원제도는 어떤 것인지 정리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비교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 심사형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1유형으로 선정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1,096,699원, 2인 가구 1,852,847원, 3인 가구 2,390,370원, 4인 가구 2,925,774원, 5인 가구 3,454,424원, 6인 가구 3,977,162원, 7인 가구 4,498,319원입니다.
- 재산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 취업 경험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나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등록기간,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으로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으로 인정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18세부터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1인 가구 2,7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 대상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은 1유형에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2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 취업제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전형은 15세부터 6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 전형은 18세부터 34세, 중장년 전형은 35세부터 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7인 가구 7,497,198원입니다.
-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미혼가정, 한부모 가정,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 1유형 2유형으로 선발된 경우 각각 다른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1유형 : 취업활동계획,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취업알선 등의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단,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2유형 : 1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활동계획,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취업알선 등의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등의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만약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인정받는 등의 부정행위 사례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참여 제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유형 : 취업예정 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인 5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입니다.
- 부정수급 처벌 :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하고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과 함께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이 5년 제한됩니다. 부정 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서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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