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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한번에 정리

by 양2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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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지급액 등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은 간단히 설명하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상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구분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2. 소득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2,00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까지에 해당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을 다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4. 신청 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받기 전에 내가 받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미리 파악하는 경우나 지급액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경우 체크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만원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에 4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4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9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900만 원을 뺀 금액에 1,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에 700분의 26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7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1,400만 원을 뺀 금액에 1,600분의 26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의 800분의 30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800만 원 이상에서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에서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1,700만 원을 뺀 금액에 1,900분의 300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액 감액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5월 31일 이후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홈페이지 주소)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방법은 1566-3636 신청 도움서비스, 세무서 서면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www.hometax.go.kr/)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 배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세번째 카테고리인 신청/제출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해도 동일합니다.
  2.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비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로그인합니다.
  3. 일반 신청인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소득, 전세금 등의 해당사항을 작성하고 간편 신청인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과 총소득금액 및 재산을 확인합니다.
  4. 일반 신청 및 간편 신청 모두 연락처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본인 계좌 정보에 수령방법을 은행 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의 현금수령 중 하나를 선택 후 은행 계좌로 받을 경우 은행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5. 아래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팝업창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를 확인합니다. 필요시 접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6.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은 신청 후 최대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5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최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국가제도2021 자녀장려금 신청과 같은 시기에 신청하는 내용이라 본인에게 맞는 장려금을 기한에 맞춰 신청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청 관련 정보도 추후에 정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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