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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완벽정리

by 양2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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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의 반기 신청을 제외한 2021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같은 시점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받고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입니다.
  2.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총소득기준금액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서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이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는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1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을 받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를 지급받는지 확인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액과 지급액 감액 또는 체납 충당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지급액입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X 7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부터 4,000만 원 미만까지는 70만 원에서 총급여액에 2,100만 원 뺀 금액을 1,900분의 20으로 나눈 금액을 부양자녀수만큼 곱해 지급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X 7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부터 4,000만 원 미만까지는 70만 원에서 총급여액에 2,500만 원 뺀 금액을 1,500분의 20으로 나눈 금액을 부양자녀수만큼 곱해 지급합니다.
  • 지급액 감액 : 자녀장려금 정기신 청기 간이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하여 지급됩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홈페이지 주소)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2021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전화,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까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 신청(www.hometax.go.kr/)으로 정리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의 세 번째 신청/제출에서 오른쪽 중앙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일반 신청인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간편신청인 경우 신청화면에서 자녀장려금 재산정보 및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고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까에 예를 클릭합니다. 일반 신청인 경우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등의 입력사항을 기재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액을 확인하고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계좌정보에서 수령방법을 신청자 예금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현금수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금계좌로 받을 경우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 후 오른쪽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팝업창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완료를 확인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접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청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2021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2021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는 반복되는 신청방법이겠지만 올해 처음 대상자가 되거나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를 통해 확인해보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기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지급일도 추후에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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