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준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과 비교해서 기본 증가율 3.02% 인상된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국가사업의 기준의 되는 기준 중위소득 최저 30%부터 최대 200%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단어 그대로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8월에 공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8,500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입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 인상률은 3.02%로 잡고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 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사업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은 2021년 기준 총 77개 사업으로 꾸준히 시행 중인 사업 이외에 추가되는 사업 등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6개, 교육부 7개, 국가보훈처 5개, 국토교통부 1개, 문화체육관광부 1개, 법무부 2개, 보건복지부 37개, 산림청 3개, 여성가족부 12개, 해양수산부 1개, 행정안전부 1개, 환경부 1개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 근로자 생활안전 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 교육부: 고교 학비 지원, 교육 정보화 지원, 국가장학금, 급식비, 교육급여,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평생교육 바우처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독립유공자 손녀/자녀 생활지원금,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법무부: 개인회생/개인파산 종합 지원, 법률 구조 제도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근로,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경감,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소아 암환자 의료비, 언어발달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입원 격리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 보호비 지원,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차상위 건강보험 경감, 차상위 계층,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치매 검신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산림재해 일자리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매체 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미혼부모 초기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취약 위기 가족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해양수산부: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 행정안전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2022 기준 중위소득 금액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200%까지 적용되는 범위가 다양합니다. 각 퍼센트 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6%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 등의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6인 가구 2,072,101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777,925원, 2인 가구 1,304,034원, 3인 가구 1,677,880원, 4인 가구 2,048,432원, 5인 가구 2,409,806원, 6인 가구 2,762,80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1종의 경우 매월 본인 부담 5만 원을 초과한 금액, 2종의 경우 연간 80만 원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1,955,160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4,300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5,40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 교육 급여는 초등학교 331,000원, 466,000원, 554,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0% 정도 오른 금액으로 지원되며 교과서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교 지원금으로 면제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555,850원, 2인 가구 2,614,800원, 3인 가구 3,355,761원, 4인 가구 4,096,864원, 5인 가구 4,819,612원, 6인 가구 5,525,603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2,917,218원, 2인 가구 4,902,750원, 3인 가구 6,292,052원, 4인 가구 7,681,620원, 5인 가구 9,036,773원, 6인 가구 10,360,506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1인 가구 3,889,624원, 2인 가구 6,537,000원, 3인 가구 8,389,402원, 4인 가구 10,242,160원, 5인 가구 12,049,030원, 6인 가구 13,814,008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와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 반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금액으로 2022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체크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혜택 지급일 (0) | 2021.12.19 |
---|---|
2022 주거급여 신청 방법 (0) | 2021.12.15 |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 (0) | 2021.12.09 |
인천시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정리 (0) | 2021.12.08 |
근무시간 계산기 엑셀로 쉽게 계산하기 (0) | 2021.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