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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

by 양2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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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이 2021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5.05% 인상되어 440원이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1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지속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등 최저임금 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시급으로 9천 원이 넘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 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6.4%의 높은 인상률로 적용된 이후 2019년 10.9% 인상한 8350원, 2020년 2.9% 인상한 8590원, 2021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최근 5년 중에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2021 국가 경제가 힘든 시기에는 1.5%의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이번 2022 최저임금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작년보다는 인상률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3월까지 심의 요청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임금실태, 생계비, 외국 사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약 7월 말에 재심의 기간을 거쳐 8월 초에 최저임금을 전국민에게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2021년에 계약한 경우라도 2022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주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연봉

 

 

2022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휴가 및 주휴수당 등을 포함2022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 1,914,440원이고 세후 실수령액 1,720,650원으로 18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2022 최저임금을 적용한 2022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2,973,280원이고 세후 실수령액 20,647,800원으로 2천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고 유급휴가는 연차마다 법적으로 제공되는 연가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

 

 

최저임금 월급계산기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자동 적용되어 있어 별도로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산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일급과 월급 중 월급을 선택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 유급 휴일, 노사 합의 유급 유일을 시간으로 작성합니다.
  •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적용되고 연차 미사용,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급을 작성합니다.

 

 

  • 상여금 등에는 2022년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의 50%에 해당되는 상여금, 장려 가급, 근속수당, 정근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받는 상여금을 선택하고 매월 산정 또는 12개월 분할 산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임금으로 현금, 현물, 매월지급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기타 수당은 임금이 아닌 수당에 대한 항목을 작성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습근로자 여부를 선택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으로 확인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고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면 위반이 없다고 확인됩니다.

 

이 외에도 202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월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도 쉽게 계산 가능하고 4대 보험 공제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도 함께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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