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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처벌까지 최신정리

by 양2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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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년 최저시급이 현재 8720원에서 16.4%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안 주면 처벌하는 법령까지 정리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정해져 있는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인턴, 수습직원, 5인 미만의 사업장 등 다양한 유형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급여계약을 할 때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의 주휴수당 제외사항도 있으니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1주일 중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결근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근로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9시간을 근무하는데 1시간은 점심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의 예를 들어보면 시급 9160원에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한다고 계산하면 기본급은 366,400원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73,280원이 더해져서 439,68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이므로 9160원 x 209시간은 1,914,440원입니다. 이제 한달 급여기준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200만 원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에 포함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주휴수당과 이로 인한 한달 임금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에 주휴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한 번쯤 계산해서 제대로 받고 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도 같이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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