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유형 중 가장 힘들다는 야간근무와 연장근무와 관련된 수당 관련 지급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과 더불어 야간수당도 상승하게 되어 한번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시간, 계산법, 중복 관련까지 정리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야간수당 조건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야간 근무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야간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기본임금에 야간수당 0.5배를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필수지급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 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 경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10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고 12시까지는 야간수당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아래 야간수당 계산법에서 더 자세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위의 예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2022년 시급 기준 9160원 X 6시간에 연장근로수당 0.5배를 더한 82,440원을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9160원 X 2시간에 야간수당 0.5배를 더한 27,4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중복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휴일에 야간까지 일한 경우 등의 중복 사항은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모두를 각각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같은 계산법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수당 처벌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의 지급 청구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퇴사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꼼꼼하게 체크하여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사업주가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의 권리는 근로자가 한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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