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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계산 방법

by 양2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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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과 다르게 일하면서 받는 수당 중 가장 많이 받지만 깜빡하면 놓치기 쉬운 수당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준, 비과세, 계산 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일을 더 하는 경우 시간 외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시간 외 근무한 시간만큼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50%를 가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였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을 연장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 급여는 20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9160원 X 10시간으로 91,600원에 연장근로수당은 9160원 X 2시간 X 0.5배인 9160원을 더해 총 100,760원을 지급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이므로 해당되지 않지만 야간근무가 추가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수당도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 직종 : 공장, 광산 기능직, 광산 조작직, 어업, 돌봄 서비스직, 미용, 숙박시설, 조리시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건설, 운송, 청소, 경비, 음식, 농림, 어업, 주차관리 등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까지 포함합니다.
  • 급여 :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한도 :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광산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한도 없이 전액 모두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처벌입니다.

 

 

시간 외 근무가 많은 직종은 특히나 매일매일 연장 근로한 시간을 체크하고 야간수당은 빠지지 않았는지 연간 비과세 한도 금액이 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두면 편리합니다. 일한 만큼 정직하게 수당을 챙겨서 받으려면 그전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의미와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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