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부동산은 점점 더 상향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금과 인원으로 지원 기간을 체크하여 신청 자격,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모든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에 단 한 번만 지원하고 서울의 경우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선정 인원도 2만 2천 명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구간별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9천 명을 무작위 추첨합니다.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6천 명을 무작위 추첨합니다.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 120% 이하인 경우 4천 명을 무작위 추첨합니다.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 150% 이하인 경우 3천 명을 무작위 추첨합니다.
* 1인 가구 소득기준 120% 이하는 월 소득금액 2,193,000원이고 150% 이하는 월 소득금액 2,742,000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자
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외대상이 꽤 많이 있어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등을 합산한 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천5백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민간임대주택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은 가능하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되지만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로 대체합니다.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의 주택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의 거주시설 :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서명날인 및 보증금과 월세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된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
2021 청년 월세 지원은 8월 10일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등 대상자를 선별하여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2021 청년 월세 지원 서울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9일 18시까지로 약 9일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 금액과 선정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서울 하반기 신청 조건을 체크하여 신청 기간안에 신청해서 월 20만원의 월세 절약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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