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청년월세지원 인천 신청 조건 기간 지급일

by 양2 2021. 7. 20.
반응형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방에서의 월세보다 비싼 가격,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률 저하 등으로 인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인천지역의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등을 정리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 기본 조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조건 : 월세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60만원 이하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건만 유효합니다.

 

  • 소득 조건 : 취업과 창업으로 인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소득 기준인 세전 월 2,741,747원의 소득 이하에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회가 어려운 경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준용하여 직장 가입자 월 보험료는 94,467원, 지역가입자 69,399원, 혼합 95,459원입니다. 

 

 

  • 재직 기준 : 취업자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창업자의 경우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로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 증명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불가 계약 : 부모 및 친척이나 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100%의 전세 계약자, 영업용 오피스텔, 상가건물 월세 계약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택 소유자, 다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공무원, 공무직, 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 종사자,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1년 이내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인천 신청 기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신청 기간 동안 1차 신청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차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3차 신청은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각각 자격 검토 기간은 1차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2차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3차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선정은 1차 7월 12일, 2차 7월 27일, 3차 8월 16일로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해당되는 신청 기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인천 지급일

 

청년 월세 지원은 생애 1회에 월 10만 원씩 최대 8개월간 지원하며 청년 월세 지원 선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자 월세 지급 계좌로 매달 이체됩니다. 만약 월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로 출퇴근하거나 거주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신청으로 월세를 지원받아 주거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