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기준 소득월액이 적용되며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최근 5년간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으로 나눈 값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으로 나눈 값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 해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5.6% 인상으로 2021년 4.1% 인상과 비교해 1.5% 더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1년보다 29만 원 인상된 553만 원이고 하한액은 작년보다 2만 원 인상된 35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준 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6,100원이 인상된 497,700원이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 인상된 31,500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지만 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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