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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수령액까지 한번에 확인

by 양2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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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가입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을 별도로 가입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전업주부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기존 직장인이 퇴사 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하는 것과 달리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나이, 추납, 탈퇴, 해지, 계산, 수령액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나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나이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계산

 

 

국민연금 임의가입 계산 방법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적용 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기준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은 100만 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에 해당하는 9만 원을 매월 납부합니다. 최근 5년간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은 1만 원 미만으로 올랐으니 향후 2022년에도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선에서 계산이 가능할 듯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본인이 최소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100만원에서부터 최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까지 국민연금 지불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최소 9만 원에서부터 최대 45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후에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의무적인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자의 또는 타의로 탈퇴하는 경우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탈퇴의 경우는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60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타공적 연금가입,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의 경우 자동 해지되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은 가입을 원하는 신청자 본인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나이인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라면 언제나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으로 간단하게 로그인해 본인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서는 본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고객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일과 소득월액, 기준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월 보험료가 자동 계산되어 책정됩니다.

 

이후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본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수령액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더불어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노후 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납입금액, 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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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와 국민연금 추납 제도 등으로 노후에 지급받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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