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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보다 정확한 확인 방법

by 양2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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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저마다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우리가 식재료를 소비하는 시간보다 짧아서 소비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를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많은 소비자분들의 식재료 사용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그리고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 구분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섭취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기간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로 영국, 일본,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표시제도입니다.

 

현재 제품 표시로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한은 그 날짜가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식량 낭비와 불명확한 제품 정보 등으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들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제품들은 일괄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법

 

소비기한을 표시 방법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며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품 역시 현재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법은 현재 유통기한 표시하는 방법과 동일한데 2가지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주표시면 또는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00년 00월 00일까지, 소비기한: 0000년 00월 00일
  •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00일

 

 

또한 소비기한에 유통기한을 추가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규정상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고 소비기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일한 날짜로 표기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포장지 재고가 남아있거나 소비기한 개념 및 설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스티커 사용은 2023년 12월 31일 계도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스티커 없이 표기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

 

현재 시장이나 마트에 유통되는 날짜표시 의무를 가진 상품들은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비기한이 새롭게 추가되어 4가지 날짜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각각이 가지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일자: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 소금, 소주,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에 표시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또는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표시
  • 품질유지기한: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 장류, 절임류 등에 표시
  • 소비기한: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대부분 긴 기간을 표시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계란 소비기한, 우유 소비기한, 두부 소비기한 등 일반적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서 평균적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통기한 이내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개봉하지 않은 밀봉 상태 그대로라면 소비기한까지 먹어도 건강에 해롭지는 않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입니다.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두어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검사하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와 화학성분 및 물리적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산정합니다.

 

2022년 소비기한 설정을 추진 중인 식품 유형은 총 50개로 2023년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50가지 식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식품 유형
권장 유통기한 설정 식품 빵류, 떡류, 어육가공품류, 두부류, 묵류, 과일류, 채소류, 음료, 즉석섭취류, 편의식품류, 면류, 달걀
다소비 식품 김치류, 햄류, 소시지류, 발효유류, 조미김, 유산균 음료
어린이 기호식품 영유아용 이유식, 초콜릿류
업계 요청 식품 과자, 가공유, 가공두유, 만두, 만두피, 베이컨, 추잉껌, 캔디류, 생식류

 

소비기한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소비기한 표시를 위반한 경우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따라 품목 제조 정지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

 

소비기한 표시제로 마트나 슈퍼에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해 조금 더 안전하고 오래 식품을 보관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배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 정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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