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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해야하는 3가지

by 양2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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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 안에 포함된 고용보험을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나오고 나면 하나부터 열까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것을 개인이 알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해야 하는 3가지를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장 먼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맞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인정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사업의 양도나 인수합병, 직제개편, 작업형태의 변경 등 더 이상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이전, 사업장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 재해 위험 노출,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휴가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안내-자격확인에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후 2주가 지난 다음에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절차

 

실업급여 신청 대상을 확인하고 자격 확인까지 끝났다면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 전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크게 사전 준비는 구직신청 등을 위한 워크넷 홈페이지 작업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카카오, 개인 회원가입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회원 전환을 클릭하여 이름, 주민번호로 실명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력서 작성완료 후 구직신청에 따른 연락처 공개 여부, 구직신청의 목적, 개인정보 조회 동의 등을 작성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직활동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구직활동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서까지 제출하면 고용센터 방문 전 절차는 완료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이수 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하고 교육 신청 후 7일 이내 수료해야 합니다. 이후에 거주지 기준 주소지에 맞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면 1차 실업인정 날짜가 나옵니다.

 

이후에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받는 실업급여일에 맞춰 취업활동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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