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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한번에 정리

by 양2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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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각종 사유로 인한 퇴사나 이직 등을 겪은 경우 재취업 또는 이직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벌금과 징역형, 신고와 포상금 등 한 번에 정리하여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미해당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직사유 허위기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미해당 :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이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나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

 

 

  • 수급자가 해야하는 신고 :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지속되는 경우는 취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직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 1일분 이상을 수령, 국가 공공근로, 회의 참석이나 임시직 또는 아르바이트, 상업이나 농업 등 타인의 사업에 참여,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모두 취업에 해당되므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사유 : 가족 또는 본인 명의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친인척 및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암웨이 등 다단계나 보험설계에 회원가입하는 경우(단, 자기 소비형인 경우는 제외),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건설 또는 환경처리 업종 등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기본이고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입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실수로라도 부정수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타인이 제보하는 경우와 본인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와 자진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실업급여-부정수급에서 부정수급 제보하기 메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신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상한액이 증가되고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본인이 확인한 경우 추가징수 등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이후 추가 수급 제한 등의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신고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금 현재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지방자체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검사하여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부정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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