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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2021년 1월 1일 국민 취업지원제도로도 불리는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제도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진 시기에 맞춰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층상담 및 취업훈련 등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조건과 중위소득 등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가족인 부모와 자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1년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입니다.
- 2021년 중위소득 100%는 2인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7인 가구 7,497,198원입니다.
- 2021년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으로 책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 신청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과 지원대상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 유형 : 1 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는 사람(프리랜서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발형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발형에서는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 1 유형 주의사항 : 1 유형에서 학업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913,916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유형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유형 : 2 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특정계층 또는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또한 18-34세의 청년과 35세-69세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까지 포함됩니다.
- 특정계층 : 2 유형의 특정계층은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부, 미혼모, 한부모,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심리상담 및 각종 취업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업무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해당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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