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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으로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꼭 한 번은 신청하게 되는 내용이라 꼭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홈페이지 주소)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혼자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이며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인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입니다. 또한 급여의 25%는 사후 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하한액의 70만 원을 보존하면서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첫번째 카테고리인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메인화면 중앙의 6번째 항목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해도 동일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경우부터 신청되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로그인을 해줍니다.
- 신청정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를 확인 후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혹시 신청인의 주소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회원 수정 페이지에서 수정합니다.
- 신청내용에 확인서 신청일과 급여 신청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대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이 부모 중 두번째인지, 자녀가 둘째 이상인지, 한부모 가정인 지여 부를 예/아니오로 응답합니다.
- 확인 사항에서 급여 신청기간 중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기복직이나 퇴사 혹은 취업이나 창업한 사실이 있는지,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급여 신청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예/아니오로 선택하고 해당 기간이나 금액을 입력합니다.
- 처리센터는 기지급센터, 민원인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 기타 등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래쪽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안내를 읽고 위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꼼꼼하게 읽어서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은 기본적으로 첨부하고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인 경우 등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함에 체크 후 오른쪽 아래 저장버튼을 클릭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줍니다. 팝업창에서 더 이상 첨부할 서류가 없는지 전송하시겠습니까 묻는 팝업창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송완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접수번호와 신청일자, 신청인, 접수센터 등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 넘어가면서 전송완료를 확인합니다. 잘못 입력된 정보가 있다면 전송 처리에서 회수도 가능합니다. 보통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 처리될 예정이므로 처리기간을 생각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소 헷갈리고 낯선 부분이 있지만 아이를 육아하는 동안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복직 후 급여의 25%를 지급받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도 추후에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꼭 챙겨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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