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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받는 수당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은 남은 기간이 1/2 이상되어야 하고 재취업한 기업에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취업을 해서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또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하고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자회사인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스카우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홈페이지 주소)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도 실업급여처럼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실업급여-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에는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청구 인명과 신청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급자격 신청일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신청 구분에는 취직 또는 자영업을 선택합니다.
- 아래쪽에 사업에 고용된 경우 취직 사업장에 국내인지 해외인지 선택하고 사업장명을 검색하여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합니다. 취직 일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사업장명을 입력하고 최종 이직한 사업장과 재취업한 사업장의 관계에서 양도/양수, 재취직, 합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의 자격요건인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합니다.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래쪽에 지급받을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접수센터는 거주지 관할 지역의 접수센터를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파란 버튼의 저장을 누른 뒤 첫 화면의 전송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민원처리현황에서 접수 완료에서 결재완료로 바뀌면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수급자격 신청일과 취업일, 근로기간 등을 입력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소정 급여일수 1/2 기간과 예상 지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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