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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면서 신청해야 반려되는 일이 없이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챙겨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신청을 진행합니다. 2차 인정부터는 오프라인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1차 실업인정은 사전 준비를 마치고 방문해야 하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체크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ei/eih/cm/hm/main.do)를 방문하여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PASS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 이직확인서 이력이 확인되면서 사업장명, 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 단위기간, 처리상태, 평균임금 등이 보이는데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처리상태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조건 충족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특히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휴가, 병가 등으로 일자에 차이가 있으니 꼭 체크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사전 교육으로 1시간 이내에 진행되므로 바로 듣고 진행합니다. 동영상 시청 중 별도의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ekWantedMain.do)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뒤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 이력서를 작성하고 마이페이지-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락처 공개 여부, 알림 수신, 경력단절, 해외취업, 장애, 개인정보 조회 동의 여부 등 선택항목을 체크한 뒤 확인을 누르면 구직활동 가능 기간이 명시되고 구직등록확인증도 출력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증 제출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 거주지 관할센터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처음) 창구에서 신청인 정보와 최종 이직 사업장, 현재 구직상황 등의 내용을 기입하고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재계약 거부에 사업자 거부로 체크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안내문과 구직신청서 1차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등이 적힌 안내문을 나눠줍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도 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빗발치고 있어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오전 시간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첫 신청이 지나고 나면 추후에는 온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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