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회전교차로, 과태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현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하여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 정리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 정리는 크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와 녹색인 경우로 나뉘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시정지와 서행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시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이나 보행자 없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각 상황에 따른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정리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27조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부과했던 과태료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추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점과 과태료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벌점 | |
일반도로에서 횡단보도 위반 | 7만원 | 6만원 | 4만원 | 10점 |
일반도로에서 일반도로 위반 | 5만원 | 4만원 | 3만원 | 10점 |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위반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20점 |
보호구역에서 일반도로 위반 | 9만원 | 8만원 | 6만원 | 20점 |
이 외에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시속 20km/h 속도제한과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10월 12일부터 시행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개정 정리를 잘 확인하시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벌금 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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