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조항들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지만 2022년 7월 12일 기준으로 우회전, 보행자, 회전교차로 등의 과태료 부과 항목도 새롭게 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보행자, 회전교차로, 과태료 2022 최신판으로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우회전 관련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우회전 관련 사항입니다. 자동차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 횡단보도 적색, 보행자 유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크게 보면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이고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만 서행하며 운전 가능하고 나머지 상황의 경우는 일시정지가 필수로 적용되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 관련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중점에 놓여있는 부분이 보행자 관련 개정안입니다. 차량 우회전 관련 개정안의 내용도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여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 통행우선권: 보도 및 타도의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 도로 외 구역: 도로 외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
- 보행자 우선도로: 20km/h 제한을 두는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보행자 보호의무 도입 후 위반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주행,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까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회전교차로 관련
보통 회전교차로에 진입 및 출입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202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출입 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차량의 진행방향을 뒤차에 알려줘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취지 자체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신호가 없어도 교통질서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각 차량이 방향지시등으로 주행방향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과태료 관련
위의 도로교통법 개정 과태료 이외에도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따라 13가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진로변경 관련: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주행관련: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이나 횡단 또는 후진 금지 위반, 등화 점등 및 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장소 및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안전 관련: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통행금지 위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초과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2022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와 보행자의 주의의무 등 건강한 도로교통법 준수로 편안한 주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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