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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양2 2022. 8.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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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 중 자동차 관련 제한에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제한 지역 확대가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부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2022년 8월 17일 대기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행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지원금 등을 알려드립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소유한 차량의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에도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 경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고 온실가스는 5등급 경유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천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7일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청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으로 전국 경유차 986만 대 중 4등급 차량은 116만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고 유예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로 조회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나의 차량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차량인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대상 확인하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현재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기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며 중소형 차량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상한액을 200만원으로하고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지원율을 기본 100% 지원하며 추가 지원은 200%까지 가능해 덤프트럭 등의 경우 상한액이 4000만 원입니다. 

 

이 때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정상가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에서는 지자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확인을 신청하면 차량 상태를 확인 후 대상자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하여 대상 차량을 확인 후 정상운행, 차량보험 해지, 2년 의무운행기간 준수 서약 등을 확인한 뒤에 차량 말소증을 발급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을 해지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학 신차 구매를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에서 추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노후차 조기폐차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저공해 조치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차량 확인 및 폐차장 입고 등의 절차는 오프라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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