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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 과태료 사업장 예방 방법

by 양2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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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설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관련 규정만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두고 있어 별다른 제재규정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 과태료, 사업장 예방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은 크기, 위치, 환경 세가지 요소에 따라 관리 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휴게실 설치 의무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 휴게시설 크기 기준 최소 면적이 6㎡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최소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은 기본이고 성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입니다.

 

휴게시설 위치 기준은 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하고 근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단, 화재나 폭발, 분진, 소음 등의 유해환경에서는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2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휴게실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기준은 온도는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하여 냉방 기능과 난방기능 모두를 구비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습도는 50%에서 55%로 지하 등의 위치인 경우 너무 습하지 않아야 하고 환기 등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조명은 100lux에서 200lux로 최소한의 밝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비품 기준은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이나 정수기 등을 구비하고 휴게실 설치시 물품 보관 등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 과태료는 휴게시설을 설치 하지 않는 경우나 설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수와 취약 직종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사업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 직종 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장 예방 방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더이상 권고 사항이 아닌 법령 규정 사항으로 위반 시 위법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22년 8월 18일 시행하지만 2022년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 감독관을 설치하여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특별 지도기간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개선 계획서와 함께 휴게시설 개조를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건설현장과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실 설치 및 비품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하여 2023년 8월 18일까지 부과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두 사업장의 중간 지점에 하나의 휴게실만 설치해도 설치 의무 기준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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