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022년 8월 5일 공식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2022년 7월 8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2023년부터 적용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 및 월급, 실수령액 계산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랑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사업주 등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강제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통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최저임금 내역
최저임금은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2년 동안 5%씩 꾸준히 인상하여 치솟는 물가와 경제상황에 맞춰 결정되었습니다. 이전 최저임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각 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월급도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최초로 200만 원을 넘을 예정입니다.
- 2016년 월급: 1,260,270원
- 2017년 월급: 1,352,230원
- 2018년 월급: 1,573,770원
- 2019년 월급: 1,745,150원
- 2020년 월급: 1,795,310원
- 2021년 월급: 1,822,480원
- 2022년 월급: 1,914,440원
2023년 최저임금 확정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급으로 만장일치하여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이며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18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7월에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며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도 2022년 8월에 확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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