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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by 양2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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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과 비교하여 5.47% 인상되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증가율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과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여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중간값의 소득을 기본으로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에 사용되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기준값으로도 사용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과 비교하여 5.74%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 2인 기준 중위소득: 3,456,155원
  • 3인 기준 중위소득: 4,434,816원
  • 4인 기준 중위소득: 5,400,964원
  • 5인 기준 중위소득: 6,330,688원
  • 6인 기준 중위소득: 7,227,981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40%, 15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623,368원
  • 기준 중위소득 40%: 831,157원
  • 기준 중위소득 47%: 488,305원
  •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
  • 기준 중위소득 80%: 1,662,314원

 

 

  •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원
  •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2원
  • 기준 중위소득 140%: 2,909,049원
  • 기준 중위소득 150%: 3,116,838원

 

2023년 교육급여

 

2023년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가구를 기준으로 교육급여 지급과 함께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2년 대비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연 1회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교육급여: 1,038,946원
  • 2인 가구 교육급여: 1,728,077원
  • 3인 가구 교육급여: 2,217,408원
  • 4인 가구 교육급여: 2,700,482원
  • 5인 가구 교육급여: 3,165,344원
  • 6인 가구 교육급여: 3,613.991원

 

 

교육급여와 더불어 교과서 대급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교에만 전액 지원 가능하며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여 교육활동에 집중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초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원
  • 중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589,000원
  • 고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

 

2023년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주거급여: 976,609원
  • 2인 가구 주거급여: 1,624,393원
  • 3인 가구 주거급여: 2,084,364원
  • 4인 가구 주거급여: 2,538,453원
  • 5인 가구 주거급여: 2,975,423원
  • 6인 가구 주거급여: 3,397,151원

 

 

주거급여 이외에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최대 1.1%까지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도와 인천, 3급지 광역시 및 특례시, 4급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 의료급여

 

 

2023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애 해당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사업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1인 가구 의료급여: 831,157원
  • 2인 가구 의료급여: 1,382,462원
  • 3인 가구 의료급여: 1,773,927원
  • 4인 가구 의료급여: 2,160,386원
  • 5인 가구 의료급여: 2,532,275원
  • 6인 가구 의료급여: 2,891,193원

 

 

의료급여는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1차 의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으로 구분되며 비급여 치료 또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인 부담금은 최소 5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생계급여에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실수령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623,368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1,036,846원
  • 3인 가구 생계급여: 1,330,445원
  • 4인 가구 생계급여: 1,620,289원
  • 5인 가구 생계급여: 1,899,206원
  • 6인 가구 생계급여: 2,168,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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