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세율표 조정과 함께 저소득층인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율 개편 발표와 함께 실질적인 세율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2022년 소득세율표 조정과 실질적인 나의 세율구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세로 구분합니다.
소득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하며 이미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연말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소득세율표
2022년 소득세율표 조정을 보면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 소득세율 적용 최소 금액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8800만원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금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자세한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 15%
-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 24%
- 88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 35%
- 1억 5천만 원부터 3억: 38%
- 3억부터 5억: 40%
- 5억부터 10억: 42%
- 10억 이상: 45%
이번 소득세율 표 조정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에서 최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간 1억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소상공인이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나의 세율구간 계산하기
위의 소득세율 구간에서 나의 세율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를 납부하는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법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뺀 것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나의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이에 대한 과세 표준은 2천650만 원인데 여기서 실질적인 납부 소득세는 152만 원으로 현행 170만 원보다 18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14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변경된 소득세율표에 따라 세금 절감 혜택이 있지만 약 1억이 넘는 과세표준 구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소득세율 저소득과 중소득 구간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유리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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