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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근무시간 계산기 엑셀로 쉽게 계산하기

by 양2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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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8시간씩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계산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자주 변동되는 교대 근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의 경우 근무시간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무시간 계산기 어플도 여러 가지 나와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엑셀만큼 좋은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임금체불이나 파산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엑셀과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근무시간 계산기를 공유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이외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근무시간 계산 방법

 

 

근무시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고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외에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시간은 공휴일이나 내가 쉬어야 하는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하여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시간 시급이 1만원인 경우 50%를 가산하면 1시간 근로 시 1만 5천 원, 9시간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시간당 1만 5천 원, 9시간까지 1시간은 2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휴게시간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보통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용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시간 계산기

 

먼저 근로자용 근무시간 계산기입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1일부터 31일까지 출근시간, 퇴근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근무시간은 24시 시각으로 작성하고 24시가 넘어가는 경우 25시, 26시 등으로 입력합니다. 점심시간, 휴식시간, 저녁시간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근무시간 항목에 출퇴근시간을 계산하고 점심시간, 휴식시간, 저녁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오른쪽 표에 총 근로시간, 총 점심시간, 총 휴식시간, 총 근무시간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1월, 2월, 3월 순으로 저장하면 해당 월의 날짜별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휴식시간 등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계산기.xlsx
0.01MB

 

가장 기본적인 근무시간 계산 이외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자가 챙길 수 있는 수당들이 많이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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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근로시간 계산기

 

근로시간 계산기
근로시간 계산기

 

사업자용 근로시간 계산기는 직원이 1명인 경우 근로자용 근무시간 계산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날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저녁시간이 각각 다르게 계산되어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용 근무시간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오른쪽에 총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하루에 지출되는 인건비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일, 2일, 3일 순서로 작성하고 엑셀 파일 이름을 1월, 2월, 3월 등으로 작성하면 해당 월의 일별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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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근무시간 계산 이외에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각 항목별로 필수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11월 19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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