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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등 처리 과정에 대해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홈페이지 주소)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를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상단 두 번째 카테고리인 민원신청-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 서식 검색 화면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검색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피진정인인 사업주의 이름, 연락처를 작성하고 사업체 구분에서 사업장 또는 공사 건설현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회사명과 회사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 진정 내용의 제목은 해고예고수당 신청 또는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작성하고 내용에는 해고 통지를 받은 상황과 부당한 해고통지 상황에서 근로자의 해고 부당 요구 신청 등을 작성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해고 통보를 받은 방법이 카카오톡이나 메일 등의 서면이 아닌 경우 캡처본 등을 서류를 첨부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신청건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때 삼자대면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따로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나 부당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참작하여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은 대부분 지급됩니다.
- 피진정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시정기한이 정해지고 이 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인 지급시기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사업주에게 월급을 지급받는 입장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낯설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사업주의 부당한 갑질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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