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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으로 신규 사업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과 제출서류를 체크해 한번에 깔끔하게 신청하도록 합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개시일 조건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 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와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 부분의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종교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단체 등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어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명세서는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영위자인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 개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이 각각 필요하고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영리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현물출자 명세서, 자금출처 명세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 법인은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관,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소속 단체의 경우 소속확인서, 정관/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와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 직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조건이 생각보다 세세하고 특히 필요한 서류가 다양해서 신청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모두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잘 마치시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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