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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

by 양2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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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등 처리 과정에 대해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홈페이지 주소)

 

해고예고수당 신청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를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상단 두 번째 카테고리인 민원신청-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2. 서식 검색 화면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검색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4. 피진정인인 사업주의 이름, 연락처를 작성하고 사업체 구분에서 사업장 또는 공사 건설현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회사명과 회사주소, 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5. 진정 내용의 제목은 해고예고수당 신청 또는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작성하고 내용에는 해고 통지를 받은 상황과 부당한 해고통지 상황에서 근로자의 해고 부당 요구 신청 등을 작성합니다.
  6. 근로계약서와 해고 통보를 받은 방법이 카카오톡이나 메일 등의 서면이 아닌 경우 캡처본 등을 서류를 첨부합니다.
  7. 해고예고수당 신청건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때 삼자대면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따로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 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나 부당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참작하여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은 대부분 지급됩니다.
  9. 피진정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시정기한이 정해지고 이 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인 지급시기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사업주에게 월급을 지급받는 입장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낯설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사업주의 부당한 갑질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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