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취업이 점점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었지만 전화나 서면, 카톡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어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습 3개월 근무 이후에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고예고수당과 예외 조항을 꼭 확인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되고 해고예고는 구두나 문자, 이메일 등의 해고통지는 불가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차량 유지비, 연구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제외되는 항목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해고예고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제외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예외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의 해고예고의 경우는 해고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나 수익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리 예고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를 악용하는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되겠지만 근로자가 보통 을의 입장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등 처리 과정은 이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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