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생각보다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제급여 수급자 대상과 지급 금액,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장제급여 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 대상이 아니고 이행급여 특례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제급여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교육/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 금액
가장 중요한 장제급여 지급 금액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분에게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자가 남겨둔 가용 현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치를 때 필요한 금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서류
장제급여 신청 방법은 사망자의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별로 준비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장제급여 신청서와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 증명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통장사본은 계좌번호 인증으로 가능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부정 수급
장제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적발된 경우 부당으로 취득한 장제급여는 전액 환수합니다.
장제급여는 집안에 큰일이 있는 만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로 꼭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장례를 치를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힘든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장제급여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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