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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세환급금 조회 환급 방법

by 양2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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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쩜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납세자가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최근 5년간 환급 결정일 기준으로 미수령한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 유용한 정보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홈페이지 주소)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계좌로 환급신청과 상세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첫번째 카테고리인 조회/발급에서 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2. 국세환급금 찾기 아래쪽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선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성명을 입력하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로그인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정보를 입력한 부분 하단에 국세환급금 조회 내역이 표시되는데 미수령 환급금이 없을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세목 코드와 금액이 표로 보입니다.
  4. 국세환급금의 상세한 세목과 금액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생체인증 등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5.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조회 구분의 전체, 지급 완료, 미수령, 1년 경과 미수령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환급금의 세무서, 세목, 귀속 년월, 환급결정일자, 지급 구분, 환급금액 등이 상세하게 표기됩니다.
  6. 환급금 상세내역 오른쪽 상단에 엑셀 내려받기와 환급계좌 개설, 지급요청 등의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요청을 할 예정이라면 지급받을 국세환급금을 선택하고 환급계좌 개설을 클릭합니다.
  7. 구분에서 계좌 신고, 계좌변경, 계좌 해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세목과 은행명을 선택한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쪽 중앙 파란색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 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5년 이전에 꼭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년 이전의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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