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영업정지1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 완화 2월 9일부터 적용 코로나 방역지침이 시행된 이후 식당이나 카페 등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특히 방역지침 시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개인보다 자영업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와 더불어 코로나 검사체계 개편과 함께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여 오랜 시간 힘든 기간을 버텨준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질병관리청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 완화는 2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9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하니 꼭 체크하세요.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 완화 코로나 방역지침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시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완화, 2차 위반 시 현행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다만 3차 위반시 위.. 2022.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